구리시는 지난 27일 시청 별관 민원상담실에서‘2020년 2차 지방세 연구모임’을 갖고 사례를 통한 취득세 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구리시 세정과 공무원들로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모임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방세제 환경 속에서 세무 공무원들이 창구 민원을 처리하면서 다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을 연구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제도의 편익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토의하는‘지방세제 발전 플랫폼’ 기능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1차 모임에 이어 이번 2차 모임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취득하여 신축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을 조정하는‘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 개선 방안’▲세대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개선 방안 등 4건의 개선 방안을 채택하고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선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시 지방세 연구모임은 세무 공무원들이 조세심판원의 심판 사례와 판례 등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세제의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 연구와 활동하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구리시민 행복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1차 연구모임에서는 올해 지방세제 변화가 많고 국민의 세 부담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시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취득세 특례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정하고, 특히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국민의 납세의무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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