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자료 요구 등 범령 무시한 불법.월권"주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절차상 문제와 직원들의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경기도의 특별감사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가 지난 19일‘경기도지사의 남양주시에 대한 불법, 보복 감사 중단’성명서 발표 후 2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불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노조는 “경기도는 언론보도를 통해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특별조사라는 이름하에 직원들의 인터넷커뮤니티 아이디와 언론보도에 댓글 올린 경위 조사,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권한없는 자료요구 등 위법한 형태의 감사와 법령을 무시한 불법,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적패는 청산되어야 하며, 향후 인권위와 권익위 제소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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