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영상통화를 통해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초기 응급처치 상황관리가 가능하고,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수신자 번호를 119로 지정하여 메시지, 사진, 동영상을 첨부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라는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 방식은 신고자의 재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 산악사고 등 자신의 재난 위치를 알지 못할 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119 신고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 상황에 맞게 이용하길 바란다”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119 서비스 수혜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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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