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시장 및 간부공무원 포함...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주장

자유한국당 구리시당원협의회(위원장 나태근)가 안승남 구리시장을 비롯한 구리시 관계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30일 구리시당협에 따르면 “감사청구 대상자는 안승남시장과 구리시 소속 공무원인 간부급 공무원3명, 구리시청 등”이라는 것.

자유한국당 구리시당협은 “이들 공직자들은 안승남 시장의 재판에 관하여 편파적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등 공직자 신분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제82조(정치운동죄)를 위반 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 당협은 “SNS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던 안승남 시장도 본인이 지휘 감독해야 할 소속 공무원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태근 위원장은 감사원 담당관에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저버려 공직의 위신과 신용에 손상을 가한 중대한 사안으로 감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위법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청구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련 자료 제출요구 기간 등을 포함해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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