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경기도 연정 1호사업 아니다'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영환) 심리로 열린 이 날 결심공판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 아니며 연정사업 세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안승남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 날 재판에서 안승남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오랫동안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결백을 믿고 응원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3일로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겷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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