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희귀난치 및 장애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 한해서만 지원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가정의 산후도우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보건소나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보건소(윤경택 보건소장)는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확대로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바란다”며,“출산과 육아는 한 가정을 넘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인 만큼 앞으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희숙 기자
(3mosam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