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1.2등급 GB해제 서울시와 다른 기준 적용에 법적 대응

▲ 진접2지구 수용반대대책위원회가 10일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시 진접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진접2지구 수용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0일 남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지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날 회견에서 대책위는 “‘진접2지구는 여타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등급(1.2등급)이 82.5%에 달해 정부가 9.2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 해제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혀 재판 결과에 관임이 모아지고 있다.

이 날 회견에서 대책위는 “진접2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나 국토부와 LH는 공공주택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농지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를 해제하여 개발하겠다”고 하였고, “최근 언론에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3등급 이하 해제가 원칙이라 했는데, 서울시는 3등급 이하로 해제하고,다른지역은 1.2등급을 해제해 개발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대책위는 “진접2지구는 그 동안 국토부와 LH, 남양주시, 지역구회의원 등에 위법한 지정계획의 중단과 사업백지화 등을 요구했음에도 2018년 7월 10일자로 지구지정 되었다”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 진접2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남양주시도 명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진접2지구에 대해 시민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국가정책사업을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진접2지구 농민들은 사업뷔 법령을 위반해 위법하다 판단되는 국토부의 진접2지구 지정 고시에 맞서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9월 21일 ‘진접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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