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한정의원
최근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하차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꼼꼼히 확인하게 하는 보조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비극적인 인재(人災)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안전 정책의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