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 결정 등 지양 주문...인수위 보고 과정 공개할 것

▲ 안승남 당선인
6.13 지방선거에서 민선7기 구리시장에 당선된 안승남 당선인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오는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2주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가동한다.

안 당선인은 “선거일이 13일이었던 관계로 취임까지 불과 2주 밖에 시간이 없어 업무 인수・인계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선거캠프 정책참모진 및 일반시민 등이 대거 투입돼 행정사무 인수인계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당선인은 “구리시 공직사회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인계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사업 등의 결정 및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임용・전보・승진・면직 등 인사발령의 지양”을 주문하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인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인수보고회와 관련해 안 당선인 측 대변인은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구리시의 주인은 시민인만큼 당연히 인수보고회도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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