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문재인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다' 거짓 결정

예비후보 등록 후 경선후보 결정, 경성 승리로 공천 확정 등 쾌속 질주하던 더불어민주당 조광한 남양주시장후보 측에 악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다“고 홍보한 SNS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결정한 것.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내용을 6·13 지방선거 투표 마감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기로 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함께 경선에 나선 최현덕 예비후보 측이 조광한 후보의 홍보내용에 대한 허위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결정이다.

조광한후보는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경력이 있으나 문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근무 경력이 없다.

경선 과정에서 이같은 최 예비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조 후보측은 “조광한 후보가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셨다”면서 “홍보기획비서관의 역할이 청와대의 통합적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최 후보측이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경기도선관위가 이에 대해 허위사실로 결정하고 공고함에 따라 향후 이 문제가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 문제가 된 홍보내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