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시민행동의 선거법 위반 고소 관련 '선거방해' 주장

지난 15일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공동대표 김홍태)가 자유한국당 백경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 백 후보 측이 ‘후보자를 소송으로 얽어매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고전적인 선거방해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백 후보 측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6일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공동대표 김홍태)라는 단체에서 ‘공무원을 동원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선거를 앞둔 저를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백 후보측은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라는 단체가 고발한 내용은 ‘구리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란 다량의 현수막을 관내 곳곳에 게시하고 구리시청 전체유관 부서를 총 동원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지만 “이와 관련 이미 지난해 12월 안승남 전 도의원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의 어떤 사람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저촉’이라며 신고하여 저를 포함한 직원 10여명이 선관위의 조사도 받았다”고 밝혔다.

백 후보측은 “조사결과 경기북부 제2차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란 현수막을 구리시 명의로 표기하여 청사외에 게첨 한 부분에 대해서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분기별 1회 1종 홍보의 준수 촉구’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 후보측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저촉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유권자 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공동대표 김홍태)라는 단체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도 고발한 상태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백 후보측은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에서 동일 사안으로 4월 16일부터 감찰을 나와 조사를 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동일 사안으로 선관위, 검찰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행안부에서도 동일 사안으로 감찰조사를 한다면 ‘이것은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니냐’ 라며 감찰반장에게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측은 “유권자시민행동은 ‘직원 워크숍이 마치 공직선거법 제86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법 조항은 민간에 대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지 직원교육을 제한하는 조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백 후보측은 “시에서는 전 공직자들을 상대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는데 4월 16일 저녁에 워크숍 과정이 마무리되고 몇 몇 과장들과 대담과정에서 ‘선관위 조사가 끝났고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동일 사안을 행정안전부가 감찰을 한다는 것은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네거티브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한탄한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한 어느 과장이 모 언론에 ‘백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네거티브전으로 치르겠다’고 와전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백 후보측은 “이런 유령단체의 행위는 6.13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후보자를 흠집내고자 하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를 앞둔 후보자를 각종 소송으로 얽어매 운신의 폭을 좁히려는 고전적인 선거방해수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백 후보측은 “더 이상 6.13지방선거를 정책대결의 선거가 아닌 흑색선전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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