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밸리 유치 확정' 현수막 게시에 공무원 동원 등 주장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 지부 공명선거감시단(김홍태 공동대표, 이하 공명선거감시단)이 지난 15일 백경현 구리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공무원 선거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리선관위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명선거 감신단에 따르면 “백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 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개월에 걸쳐, ‘구리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란 허위의 문구를 담은 다량의 현수막을 구리시내 곳곳에 게시해 백경현 구리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구리시청 전체 유관 부서를 총 동원하였기 때문에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동법 제 86조 제1항(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

또한, 공명선거감시단은 “피고발인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 4.17~24 까지 강원도 모처에서 구리시청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워크샵을 개최했는데 이는 ‘선거일 60일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일체의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명선거감시단은 모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당시 행사장에서 백경현 시장은 구리테크노밸리 유치에 대한 치적 홍보를 위해 구리시청 공무원의 조직적인 공조 혐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강도 높은 감사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등 부적절한 정치적 발언으로 공무원 워크숍의 본래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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