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전 의원이 26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백만원보다 50만원 적은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돼 최 전의원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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