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급량 290대로 대폭 늘려...최대 1,700만원 지원 예정
금년도 전기자동차 구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최대 1,700만원으로 국비 1,200만원은 차량성능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시비 500만원은 정액 지원된다.
또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진관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그 종사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경기도에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을 목표로 2017년 100대를 시작으로 올해는 29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2022년에는 4,000대로 보급량을 확대한다.
특히 시는 이와 관련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금년도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센터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 공용급속충전기 20기를 추가 설치한다.
현재, 남양주시는 공용급속충전기 21개를 비롯하여 아파트 내 부분개방형 충전기 등 150여기가 설치 중에 있으며, 개인전용 완속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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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