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 이순영)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구리남양주지사는 구리전통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독려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7년 119만원에서 ’18년 131만원(부부가구 190.4 → 209.6만원)으로 상향됐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하여 월 최대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17년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밖에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이순영 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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