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의원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주광덕의원 등이 17일 제천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이하 ‘제천화재참사’)의 국회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남양주시 병)은 17일 제천화재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황영철 제천화재 진상조사단장, 송석준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유재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홍철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제천화재 지역구인 권석창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사회적 참사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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