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향숙의원
구리시의회 장향숙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리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 제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장향숙의원은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일정기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보육·양육의 어려움과 고용의 불안, 낮은 임금의 일자리 변화가 가장 큰 문제” 라며, "이 조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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