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노인보호종합대책 수립...학대.치료 협력체계 구축 등 담아

제27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가 강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과 구리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노인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강광섭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 이라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구리시 노인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강광섭 의원은 이밖에도 이번 272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관내 주차장에 어르신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어르신 운전자와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노인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따른 친환경 공동급식 재료의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및 공급을 주도할 수 있는 전담부서 등 운영체계를 규정하기 위한 ‘구리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구리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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