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지역 병설유치원 아동학대 여교사 ‘무혐의’ 결정

 

지난해 몽키스패너 등을 이용 유치원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었던 남양주시 한 병설유치원교사 A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침내 누명을 벋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9월 경부터 2016년 9월경 까지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만3세 이하 어린이가 소속된 학급의 담임교사로 근무해왔다.

이 기간 중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의 담임교사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막대기나 손으로 피해자인 아동들을 때리거나 몽키스패너로 피해자들의 손을 조이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학대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고발됐으나 A씨는 경찰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실제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지휘로 진행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사에서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의 진술분석 결과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아동의 모 및 경찰관 등 여러과정을 거치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 부모의 신고시점,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시점, 피해자들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시기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부모, 수사기관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피의자 A교사를 변호한 서응원변호사는 “피해 학부모들의 무차별적 고소남발, 일방적인 언론기사제보,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서명운동 등으로 인해 3년차 유치원 교사인 A씨는 거의 1년간 자살시도와 정신과 치료를 할 정도로 힘든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그 와중에도 오로지 진실을 밝히고자 한 마음고생은 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어 “1년에 가까운 수사를 통한 이번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은 2017년 남양주시 화도지역에 소재한 유치원의 바늘학대사건에 대한 1.2심 무죄판결과 더불어 무리한 고소권행사를 자제하고, 이를 다루는 언론 역시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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